2024년 육아휴직제도 바뀌는 점?
올해부터 1년이던 육아휴직 제도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도 6개월도 사용이 가능할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육아휴직이란?
대한민국의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에게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휴직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임을 증명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중단하고 자녀를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월급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육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정 내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근속연수는 계속 인정되므로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2024년 육아휴직제도는?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 하반기에 잠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개월 육아휴직이 시행되는 시점에 2023년까지 사용후 남아있는 육아휴직기간이 있다면 개정법령을 적용받아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
👌18개월 육아휴직 사용자격 3가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엄마 아빠에 한해 사용가능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6개월(180일)이상이어야함 18개월 육아휴직 필수조건! 엄마 아빠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만 가능함 |
👌분할사용 또는 단축근무 사용?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임신 중엔 횟수 제한이 없다! 출산후에는 최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단축근무로도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에서 15~35시간 사이로 조정할 수 있으며,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이 대폭 확대되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엄마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영아기 맞돌봄 특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른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각각 6개월의 휴직기간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변경된 것이다.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작성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사업주가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비롯한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되며, 매달 신청을 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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